해바라기 조회수 45 작성일2026.10.21 1. 당사자 관계
신청인 배ㅇㅇ는 2026년 5월 7일 피신청인 삼남에 입사하여,궁금합니다 울산 현장에서 유도원 및 화기감시자로 성실히 근무해 온 근로자입니다.

2026년 5월, 6월, 7월에는 매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직접 서명하였으나, 계약서 사본을 한 부도 받지 못했습니다. 계약서는 관리자 측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후 2026년 8월, 9월, 10월에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 근무하였습니다.

또한 임금은 매월 15일에 지급받았지만, 근무 기간 동안 임금명세서를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2. 해고의 구체적 경위
• 2026년 10월 9일: 신청인은 정상 출근하여 야간 작업을 위한 유도 및 화기감시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저녁 식사 후, 현장 관리자인 김ㅇㅇ는식사후 집에가라고 하였습니다
팀으로 함께일하는 반장님은23시부터 화기작업이 많으니 가지말라고 하였습니다

23시 TBM때 소장님 구호에맞쳐 공지내용 전해듣고
다수 근로자가 보는 앞에서 진정인에게 "이모님 집에 가셔야 해요"라며 퇴근을 강요했습니다.

이에 진정인이 정당한 업무 지시(반장의 지시)를 설명하며 이의를 제기하자, 김ㅇㅇ 대리는 고성을 지르며 "이모님 일 없다구요 가시라구요!", "당신 일 아니라구!"라며 면박을 주었습니다. 이어 "앞으로 나오지 마세요", "내 말 안 들을 거면 앞으로 나오지 마세요"라며 다수 직원 앞에서 일방적인 출근 정지 및 해고 통보를 하여 인격을 처참하게 짓밟았습니다.
소장은 바로 제지하거나 대리의 말을 취소시키지 않았습니다.

• 10월 10일 (토) 11:33: 신청인
저는 다시한번
소장에게 문자를 보내 김ㅇㅇ 대리의 부당한 해고를 보고하고, “저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일 좀 시켜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며 명확한 근무 의사를 밝혔습니다.

• 10월 11일 (일) 15:28: 소장은 신청인의 출근 요청에 대해 “일단 월요일은 쉬세요”라며 정상적인 출근을 가로막았습니다.

10월 13일 (화) 통화내용
소장은 오늘 장비가 없어 못불렀으니 내일부터 출근 해라고 하였고
내일 장비가 없어도 배치자리해주나요 네 답했다

• 10월 14일 (수) 01:57: 소장은 새벽 시간에 “장비가 안 들어와서 인원이 남네요. 오늘은 쉬셔야겠네요”라며 또다시 출근을 거부했습니다.

• 10월 14일 (수) 15:17: 신청인은 사측의 무기한 대기 지시에 고용 불안을 느껴 “저는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근무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알려주시면 ”라고 최종적으로 확답을 요구했으나, 소장은 이틀 동안 이 문자를 완전히 무시(무응답)하며 방치했습니다.

• 10월 16일 (금) 10:30
소장문자보면
철골이 간섭되어 일부 작업이 안되요 그래도 다음주 수요일에 투입될거에요 그때는 출근하셔도 되요 전화드릴께요

거짓말증거 ㅡ
1. 단톡방에 보면 철골과 상관없이 작업이 잘 진행되었다

2. 투입을 할 수 없으면 출근을 제한한다는 뜻입니다
다수 앞에서의 모욕적인 해고와 일방적인 출근 거부로 신뢰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었고 정신과 치료를 요할 만큼 충격을 받았기에, 사측의 꼼수 출근 지시를 정당하게 거부하고 복직 대신 법적 절차를 통한 금전보상을 받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통보했습니다.

저는 2026년 10월 9일 김ㅇㅇ 대리로부터 “앞으로 나오지 마세요”라는 말을 들은 순간 해고를 당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후 소장에게 문자를 보내 다시 출근하고 싶다고 한 것은 해고를 당했기 때문에 다시 일할 기회를 요청한 것입니다.

부당해고가 될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당사동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