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9 작성일44분 전 도깨비의세계라는 게임을 하던도중 A라는 유저가 게임내의 특정 아이템을 과대 포장하여 홍보,온라인게임대채팅의반복적살해협박처벌받나요 광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당시 게임이 오픈한지 오래되지 않은 시기였기에 아무것도 모르는 유저들이 피해를 입을까
저는 A가 홍보하는 아이템의 성능,내용은 과대광고다. 실제 성능과 내용은 A가 설명한 내용과 다르다.
과대포장, 과대홍보다 라고 채팅을 하였습니다.
그시점에선 서로 서로 욕을 주고받거나 감정적인 채팅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상대방이 했었는지는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온라인게임상에서의 가벼운 욕설은 흔하였으니까요)
그렇게 상황이 마무리되고 수시간동안 자동사냥을 돌려놓고 A의 과대 홍보 사건이 끝난뒤 몇시간이 지나다시 게임창을 확인했을때 귓속말(1:1채팅창)에 빨간불로 알림이 와있어서 확인해봤더니
- 개1새키
- 야 시1발1련아 엠이(엄마가) 죽었나?
- 엄마 깔려죽은련아?
- 니M(니네엄마) 깔려 죽은련아?
- 니M 칼로 찔러서 죽일거야
같은 저희 어머니의 사망과 살해를 암시하는 채팅이 반복적으로 수신되어있었습니다.
A와의 과대홍보 관련해서 제가 제지의 취지로 채팅하고난 뒤 한참의 시간이 흘러있었기에
저는 더 충격적이었고. 그당시 A와 감정적인 채팅, 욕설 이 오가지 않았던 상황이었기에 더더욱 공포감을 느꼈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욱이 저는 17년 이상 주방에서 음식을하며 칼을 사용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에 A가 명확하게 언급한 칼에 대해 더 큰 공포감을 느꼈고. 직무상 요식업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수시로 점검하는 업무를 하다보니 자동차를 주로 이용하는 업무특성이 있었고. A가 발언한 '너의 어머니 깔려죽었다' 라는 뉘앙스의 채팅에서도 마찬가지로 큰 충격과 공포를 느꼈습니다.
A의 살해 협박성, 나아가 저의 어머니가 깔려 죽었다는, 칼로 찔러서 살해하겠다는 메세지를 겪고난 뒤, 17년간 일상처럼 하던 업무를 할때도 자연히 그 메세지와 있어선 안될 상황이 연상되는 것이 반복되었고. 호흡곤란, 손떨림, 불면증 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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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1대1 채팅의 반복적 살해 협박,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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