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2024년 12월부터 근무했고,퇴직금지급대상여부 처음에는 유동적인 스케줄로 근무했습니다.
이후 2025년 3월 14일부터 사장님이 금요일 6시간, 토요일 8시간, 일요일 8시간으로 근무일과 시간을 고정해 주셨고, 2026년 8월까지 해당 일정으로 근무했습니다.
2026년 9월부터는 주 14시간으로 근무 시간이 줄었으며, 2026년 11월 15일 퇴사 예정입니다.
최초 근로계약서에는 주 14시간 이하로 기재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2025년 3월 14일부터 2026년 8월까지의 근무기간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으로 인정받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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